청주시,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푼다

아동특별돌봄·소상공인·여행업체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내달 중 지급

2020.09.27 19:12:31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사각지대 특별 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 지급하기로 했다.

시가 집행하는 지원사업 가운데 추석 전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가능한 사업은 △아동특별돌봄지원(미취학아동)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여행업체 지원 사업,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미취학아동 아동특별돌봄지원(93억4천만 원)과 시내버스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11억4천만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나머지 사업들은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안내를 통해 조속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은 업주들이 소상공인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는 소상공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상반기 추진했던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수혜자 1만7천600여 명 가운데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추출해 문자로 안내하는 한편,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징구할 예정이다.

여행업체 지원 사업(업체당 100만 원 지급)은 지급 대상들에게 문자로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주말 동안 이메일 접수를 추진한다.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금(기준액 1인당 100만 원)의 경우 6개 업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시점이나 지원내용 등에 따라 부득이 추석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도 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오는 10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10월 중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긴급생계비(가구당 40만~100만 원)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과 시 운영 프로그램의 강사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의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각 분야별 사업내용 및 신청안내 등을 게재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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