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방관련법 개정시행

2020.03.31 18:14:51

김홍기

옥천소방서 예방안전팀장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강화된 내용이 금년 8월14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 고장난 소방시설을 최단 시간내에 수리해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했다.

2017년에 화재가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건물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연면적이 5천㎡ 미만인 관계로 종합정밀점검대상이 아니어서 비전문가인 관계인에 의한 셀프점검으로 부실점검 지적과 함께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요구가 제기됐다.

금번 관련 법 규정 시행으로 연면적 5천㎡ 미만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을 전문 점검업자가 점검을 실시해 '셀프점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자체점검 결과 수리보수가 필요한 사항(소방시설등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건)에 대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완료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시행중이다.

자체점검 결과 시설물에 불량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가 제출되면 소방서에서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익에 관계있는 정책, 제도, 계획을 국민에게 알려,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 및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예고가 있다.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예고 하도록 되어 있어,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기 전에 20일간의 기간을 정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침이 시행중이다.

이때 수리보수가 필요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관계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확인하고 중대 위반사항 등 필요시에는 소방공무원이 현장확인 조사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잦은 대상처 방문에 따른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서두에서 기술한 '종합정밀점검관련 법령 개정'이외에도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은 기존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더 강화해 이용자에게는 안전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건물의 관계자에게는 설치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대형사고 없는 안전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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