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증평군이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만6천957건 2억5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7월 1일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모두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세대주)은 1만1천 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이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소 5만5천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년도와 달리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여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기준도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앞당겨졌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번호,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시스템(043-835-3333)을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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