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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활용 윤리강령 및 보도준칙

'충북인의 신문' 충북일보는 AI와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변화된 언론 환경에 대응해 본 윤리 강령과 보도준칙을 마련한다.
이는 정확성, 공정성, 다양성, 독립성, 투명성, 인권존중 등 저널리즘의 가치를 준수하고 실행하기 위함이다.
AI 기술이 뉴스의 제작과 유통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기술 오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AI 활용은 뉴스 생산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혁신의 도구이자 철저한 사실 확인과 검증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 원칙 ]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은 충북일보가 AI를 활용한 취재·편집·보도 전 과정에서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며 충북을 대표하는 지역일간지로서 정론직필【正論直筆)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마련한다.

제2조 【AI 활용범위와 제한】

본 강령은 충북일보의 모든 임직원, 취재기자, 편집기자, 사진·영상기자, 인턴 및 외부 필진이 AI 도구를 사용하거나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AI 활용 범위
기획 및 자료 조사: 아이디어 추출, 정보 검색 등.
뉴스 제작 보조: 문장 및 이미지 생성, 제목 추출, 요약, 번역.
콘텐츠 품질 관리: 오탈자 체크, 기사 분류, 연관기사 검색.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뉴스 개인화 제공.

AI 활용 제한
기자의 확인 및 검토 없이 AI 생성 콘텐츠를 그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현장 보도를 위한 사진, 오디오, 영상에 AI를 이용해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현실 기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출처를 필요시 문서화하도록 명시한다.

제3조 【운영원칙】

AI 활용에 있어 다음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 ◦ 인간 중심성 :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은 인간인 기자와 데스크가 진다.
  • ◦ 저널리즘의 수호 : AI는 보조 도구이며, 기사 생산의 주체는 기자다.
  • ◦ 지역사회 책임성: 지역민의 정보권 보호와 지역사회의 신뢰 유지가 최우선이다.
  • ◦ 투명성 : AI 활용 여부는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한다.
  • ◦ 안전성 : 개인정보·저작권·보안·왜곡 정보 등 위험 요소를 방지한다.

[ 제작 ]

제4조 【정확성 보장】

AI가 제공한 정보·팩트·데이터는 반드시 기자가 재확인한다.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AI 생성 정보는 기사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AI 생성 텍스트·이미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폐기한다.

제5조 【공정성 및 편향 방지】

AI 도구의 학습데이터 편향 가능성을 인지하고 특정 지역·계층·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지역의 정치·경제·사회 현안을 다룰 때 AI의 분석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반드시 취재로 보완한다.

제6조 【투명성 및 공개】

기사 작성·편집·사진·영상 제작에 AI가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경우 필요 시 기사 말미에 'AI 보조 활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 기사 본문 핵심 문장을 AI가 작성한 경우 【반드시 명시】
  • - 단순 맞춤법, 요약, 검색 보조 수준 【생략 가능】
  • - 사진·일러스트·그래픽이 AI생성인 경우 【AI생성 이미지 표기 의무】
  • - 독자가 오해할 수 있는 수준의 'AI 자동 생성 기사'는 금지한다.

제7조 【취재 과정】

AI는 자료 검색·언어 정리·요약 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취재원 확인·현장 취재·사실 검증은 반드시 기자 본인이 수행한다.
AI가 제시한 인물·기관·수치 등은 반드시 2차 검증을 거친다.
취재원과의 대화 또는 녹취록을 AI로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등】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환경을 준수한다.

제8조 【기사 작성】

AI가 작성한 문장은 직접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취재 기반의 초안·구성·문장 다듬기 등의 보조로 활용할 수 있다.
AI가 생성한 문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자가 전체 문장을 편집·교정하고, 사실·맥락·표현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9조 【편집 및 제목 작성】

제목·리드·중요 문단 등 핵심 표현은 반드시 데스크【편집 책임자】가 최종 판단한다.
이미지·일러스트·그래픽을 AI로 생성할 때는 사실 왜곡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10조 【조작·왜곡 금지】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인물·기관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합성 이미지·영상 제작 및 사용을 금지한다.
보도사진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AI 생성임을 명확히 밝힌다.

제11조 【촬영 대체 금지】

현장성을 요하는 보도사진·영상에 AI 이미지를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인물 사진 또는 특정 사건 기록 이미지를 AI로 생성해 실제 촬영물처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 보호 ]

제12조 【저작권 준수】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원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한다.
저작권 보호 자료【문서, 논문, 유료 콘텐츠 등】를 무단으로 AI에 업로드하지 않는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취재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된 문서는 반드시 개인정보가 제거된 형태로만 처리한다.

제14조 【보안】

회사 내부 문서, 취재 메모, 미공개 기사 등을 외부 AI 서비스에 업로드하지 않는다.

제15조 【책임과 감독】

AI를 활용한 기사 제작의 최종 책임은 해당 기자와 데스크에게 있다.
AI 활용 과정에서 윤리 위반이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제16조 【사내 윤리위원회 운영】

AI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한다.
윤리위원회는 AI 활용 가이드라인 및 보도준칙의 정기 점검, 오용·오류 사례 검토 및 개선 등 AI 활용에 따른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AI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본 강령과 준칙은 정기적으로 개정한다.

제17조 【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