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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자금 대출이자 지원

8일까지 2차 보전금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1.12.01 10:38:48
  • 최종수정2021.12.01 10:38:48
[충북일보] 보은군은 '하반기 소상공인 자금대출 이자 2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올해 7~11월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2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소상공인은 오는 8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전략과(043-540-3232)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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