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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28 20:24:23
  • 최종수정2021.09.28 20:24:41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13·17일자 3면>

청주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도교육청 발주 사업을 납품업자에게 연결한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A씨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10일 A씨를 구속했다.

지난 16일에는 충북도교육청 재무과 사무실과 기록관 문서고를 압수수색해 교육 기자재 납품 관련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기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2월 김 교육감을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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