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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임차사무실 해명 '현실과 괴리'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바이오산단지원과 외부 임차사무실
입지 조건·임대료 고려하면 기준 미충족
4년간 151평 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550만 원 계약
"주변 시세 2배 이상 높은 금액" 선정에 의문

  • 웹출고시간2021.09.22 18:10:49
  • 최종수정2021.09.22 18:10:49

충북도 임차사무실 특혜의혹과 관련해 도가 계약한 문제의 건물보다 입지나 계약조건이 월등히 좋은 건물 중 하나인 도청 서문 바로 앞에 위치한 A건물의 모습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입지 조건과 임대료를 고려하면 일반 임차인 기준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조건이죠."

최근 불거진 충북도의 외부 임차사무실 문제는 시장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보여진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건물은 현재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충진 청주시의장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다.

충북도가 임대한 사무실은 499.32㎡(151평)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4년간 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550만 원에 임차계약을 마쳤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박우양(영동2) 충북도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 외부사무실 임차 문제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주변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외부 임차사무실 선정은 임대면적, 월임대료, 임대위치, 사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명하게 선정된 사항"이라며 "2020년 11월 조사당시 임차 가능 사무실은 4개소가 있었으며 임차면적, 보증금, 월임차료, 시중이율 등을 종합 검토해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2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한 사항"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 김용수기자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도가 검토한 임차가능 사무실 선정기준은 실제 시장상황과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해당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 유사 입지 건물과 임대면적, 월임대료, 인근 상권 등을 취재했다.

A건물(서문앞)의 경우 도의 임차건물조사기간 1층과 4층이 공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건물은 1층은 156평 규모에 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1천만 원이며, 4층은 평당 보증금 22만 원과 월임대료 1만3천 원으로 조사됐다. 4층 임대료를 청주시의장 건물 면적(151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보증금 3천322만 원, 월임대료 196만3천 원이다.

통상 임대시 보증금을 높이면서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종사자는 "보증금 1억 원을 높이는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최대 100만 원 가량 낮출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보증금 5억 원 가정시 월임대료를 600만 원선으로 임대 위치와 건물 1층이라는 이점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의 업무 특성상 민원 상대 업무가 아닌 순수 업무공간임을 고려하면 A건물 1층보다는 4층이 해당업무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건물(상당공원 앞)은 지난해 기준 2~5층이 공실이었으며, 현재도 3층과 5층은 공실로 남아있다.

해당 건물의 임대료는 3층(110평) 기준 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500만 원이다. 5층(45평)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 수준이다.

B건물은 신축건물인데다 주차공간이 별도로 있다는 점을 이점으로 볼 수 있다.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A건물이 청주시의장 건물과 면적상, 거리상 가장 유사성이 높은 건물"이라며 "A건물 1층도 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의장 건물과 임대료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장의 건물은 사거리에 위치해 광고 효과를 높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A건물이 도청사와 더 가까운데다 대로변에 위치하고, 주차장까지 보유하고 있어 입지상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시의장의 건물은 입지성과 보증금·임대료를 고려하면 자본력있는 기업이나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일반 임차인 기준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조건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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