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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착붙' 청주교도소 이전 탄력 받나

송기헌, 교정시설 이전 '국가지원 특별법' 발의
국고보조금 인상, 지역주민 우선고용 인센티브
이장섭, 서남부권 개발이익 일부 이전비용 활용

  • 웹출고시간2021.08.01 16:20:57
  • 최종수정2021.08.01 16:20:57
[충북일보] 1970년 대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은 시 외곽지역이었다. 43년이 지난 현재 미평동을 포함한 서남부권은 청주의 생활·주거 중심지로 부상했다.

현재 청주 서남부권은 청주교도소 이전이 핵심 과제다. 각종 선거 때마다 청주교도소 이전 공약을 봇물을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청주를 비롯해 원주, 전주, 부산 등 무려 13곳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 이전 및 신설을 대해 주민 수용성 저하, 즉 '우리 지역 반대'로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이 1일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교정시설특별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고, 조성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이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 우선고용,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가 직접 교정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에서부터, 주변지역 지원 등까지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적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 54개 교정시설 별 수용인원(수용 현원대비 평균 수용인원)은 △2018년 12월 31일 113.28% △2018년 112.70% △2020년 111.66% 등으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총선에서 청주교도소 이전공약을 내놓은 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 역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청주교도소 터와 주변을 개발한 뒤 해당 이익금 일부를 교도소 이전 비용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청주교도소 터에 주거·교육·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북도 역시 적극적인 입장이다. 도는 지난 7월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심에 자리 잡은 교도소로 인해 청주 서남부권 개발·확장에 지장이 많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1978년 설립된 청주교도소는 1989년 주변에 국내 유일의 여자교도소와 함께 2005년 청주외국인보호소 등이 들어섰다. 총 면적은 15만4천㎡에 이른다.

주변 1㎞ 안에는 충북교육청과 초·중·고 등 교육기관 7곳과 분평·산남·가마 지구 등 1만8113세대, 6만6천여 명이 사는 주거단지가 조성됐다.

송 의원은 "현재까지의 교정시설은 부지선정부터 국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역주민 갈등 봉합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정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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