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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28 18:05:34
  • 최종수정2021.07.28 18:05:34
[충북일보]속보=본보가 지난 6월 28일자로 보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초소가 왜 이곳에?' 카메라 고발 이후 불법 적치물이 말끔하게 정리됐다. 불법 적치물이 놓여 있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183-2 부지는 국유지(국토교통부 소관)다. 시내버스 정류장 뒤편의 이 부지에는 'SDC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표기된 10여 개의 초소가 방치돼 있었다. 28일 상당구에 따르면 해당 불법 적치물은 인근 주민 A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으로부터 폐기물 공매 절차를 통해 낙찰 받은 시설물로, 매매를 하려고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까지 자진 철거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A씨는 지난 14일 불법 적치했던 초소를 모두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유소라기자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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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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