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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실패' 청주시, 돌파구 찾을까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행안부, 전국 기초지차체 대상 특례 접수
연구원 설치 등 가능성… 실효성 의문도

  • 웹출고시간2021.07.20 20:35:50
  • 최종수정2021.07.20 20:35:50
[충북일보] '인구 100만 컷오프'로 특례시 지정에 고배를 마신 청주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 특례사무 발굴에 착수했다.

청주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완성된 특례사무 관련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특례시 허울' 논란이 있는 만큼 추가 특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특례 접수에 나선다.

관련법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조항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특례시 지위를 얻지 못했어도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이유로 추가 특례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전북 전주시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공조했던 지자체들과 공통 특례뿐 아니라 개별 특례를 발굴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특례사무로는 시정연구원 설립과 공동주택 인허가 등이 대표적이다.

청주시는 앞서 특례시 지정 추진 당시 계획했던 100만 특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특례사무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청주시 100만 특례 적용 시 세부 변동사항을 보면 △조직(부시장 1→2명, 3급 1→3명, 지방연구원 불가능→가능) △재정(지방채 발행 불가능→의회 승인 하에 가능) △건축(도지사 승인 규모 21층, 연면적 10만㎡ 이상→51층, 연면적 20만㎡만 이상) △도시개발(택지개발지구 지정 관련 도지사 승인→도지사 협의 후 시장 승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관련 도지사→시장) △사립박물관·미술관 설치(도지사→시장) △농지 전용허가(도지사 경유 장관 제출→장관 제출) 등이다.

청주시가 특례 지위를 얻게 되더라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부여된 혜택이 모두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특례 내용이 특별법 등 단일 법안에 담기면 그나마 수월할 수 있으나, 개별 법안에 명시할 경우특례 요구마다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까닭이다.

대표적인 예로 시정연구원 설립의 경우 관련 법상 100만 인구 이상 도시로 제한돼 있어 법 개정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인구 규모, 지역 위상 등을 고려해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구체적인 특례를 공동 요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기도 수원시·고양시·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에 부여될 사무·권한이 정해지지 않아 '이름뿐인 특례시'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지난 8일 '특례시 시민들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성명'을 통해 "특례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대도시 특례사무를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한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 규정 마련,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실질적 특례권한 부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의 추가 특례 도전과 관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특례시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특례 실효성에도 의문을 갖는 목소리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일단 인구 85만 도시로서 과거의 100만 도시가 누렸던 특례 수준까지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중심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서별로 특례를 발굴·취합해 내년 상반기 제출할 계획"이라며 "성남시, 전주시, 천안시 등 기존에 공조해 온 지자체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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