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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구금 6개월' 정정순 의원 석방되나…지역 정관가 관심 집중

구속 기한 내달 5일 만료
재판부, 조만간 보석 허가나 구속영장 추가 발부 결정할 듯

  • 웹출고시간2021.04.15 18:02:53
  • 최종수정2021.04.15 19:47:25
[충북일보]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으로 '21대 국회 첫 구속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청주교도소를 나올 수 있을지 지역 정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데다 정 의원의 구속 기한이 오는 5월 5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은 지난해 중순부터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추락을 거듭했다.

같은 해 10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이튿날인 30일 자정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던 정 의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31일 청주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정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한다"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긴 뒤 검찰에 들어갔다.

이후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11월 1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11월 3일 자정 청주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청주교도소에 구금됐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부터 청주교도소 구금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일,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5개월 만이다.

교도소에 수감된 정 의원은 두 차례의 보석 신청에도 2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으로 인한 의정 공백이 생기다 보니 이 기간 국회에서 충북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지역구인 상당구에서는 불만이 가득한 실정이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을 너무 오랜 기간 구속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지역구의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보석을 허가해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대감에도 정 의원이 청주교도소를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법원이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현재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비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보석 허가든, 구속영장 추가 발부든 이제는 재판부의 몫이 됐다"며 "오는 5월 5일이 구속기간 만료인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오는 5월 12일 재판에서 정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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