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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참여 보호가정 모집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 시행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관리

  • 웹출고시간2021.03.07 15:22:56
  • 최종수정2021.03.07 15:22:56
[충북일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8일부터 모집한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오는 30일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 시행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나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즉시 분리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는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복지부는 올해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무료로 진행된다.

보호가정 신청은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나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위기아동이 발생할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와 매달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 생계·의료·주거급여·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 원 상당이 지원된다. 다만,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다. 최대 보호기간은 6개월이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보다 세심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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