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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급

충북교육청, 오는 19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1.03.02 16:56:46
  • 최종수정2021.03.02 16:56:46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43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교과서대금(연 1회), 수업료(분기별)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28만6천 원, 중학생 37만6천 원, 고등학생 44만8천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교육비지원 대상자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PC), 인터넷 통신비가 지급되고,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도 지원된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진학이나 진급을 했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이 되지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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