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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결국 '수정 가결'

'평균경사도 20도 이하' 적용 강한 반발에 해당 항목 삭제

  • 웹출고시간2021.01.24 14:09:52
  • 최종수정2021.01.24 14:09:52
[충북일보] 속보=제천시의회가 발의한 개발행위 허가 시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결국 수정 가결됐다.(1월 12일자 11면)

제천시의회는 22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대순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 내용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했다.

다만 조례안에 포함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능지역 강화 항목은 그대로 적용했다.

당초 김 의원은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산지관리법 근거를 삭제하고 지목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경사도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8일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자 이 같은 규제 강화가 난개발을 억지하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 및 반발이이 일며 논란이 됐다.

특히 지역 내 관련업계 등은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라며 '조례안 반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

총 면적의 73%가 산림인 제천지역의 특성상 이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에 타격이 예상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에서도 가혹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시민 의견청취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후 조례안이 발의됐어야 했다"며 "수정된 계획안으로 조례안이 가결된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민간이 개발행위 시행 이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잦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재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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