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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계 "우리도 살고 싶다"…생존권 보장 요구 봇물

21일 충북도내 유흥업계 '집합금지 명령 철회' 집회
노래방은 되고 유흥·단란주점은 안되나…"형평성 안맞아"
카드론·현금서비스·마이너스 통장으로 생계 유지
충주 노래방·음식점, 한목소리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 촉구

  • 웹출고시간2021.01.21 20:36:18
  • 최종수정2021.01.21 20:36:18

충북지역 유흥업계 업주들이 21일 충북도청 정문에서 집합금지명령 철회와 강제휴업으로 인한 손실 지원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많이 힘드시죠, 죽을 것 같죠?"

21일 문용진 한국유흥음식업·단란주점업중앙회 충북지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이같이 외치자 도청 정문 앞에 모인 도내 유흥·단란주점 업주들은 일제히 "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오후 충북지회 소속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주들은 두 차례에 걸쳐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강제 휴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집회 시작에 앞서 참석 인원 조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현행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됐지만,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들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 철회하라'라고 적힌 어깨 띠를 두르고 손팻말이나 현수막을 든 채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업주들은 형평성을 갖춘 방역 대책을 요구했다.

식당, 카페, 마트, 노래방,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연 상황에서 유흥·단란주점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제휴업으로 인한 손실에 상응하는 지원책도 주문했다.

문 회장은 "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 개소세, 교육세, 종사자 종소세 등 매출액의 40~45%라는 최고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융자 등 각종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도내 유흥주점의 90%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계형 영세 업소다. 그동안 이들이 문을 열지 못한 기간이 3개월에 달한다. 공평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가 끝난 뒤 개별적으로 들은 업계의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13년 동안 청주시 상당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이모(47)씨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씨의 경우 매달 2천만 원에 달하는 가게 유지비가 들어가지만 매출이 70% 가까이 줄면서 직원 4명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유흥주점이 소상공인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이자 부담이 큰 카드론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최소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청주시 흥덕구 소재 단란주점 업주 유모(48)씨는 지난해 5천만 원의 빚이 생겼다.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적자를 메우고 생계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 결과다.

유씨는 "저뿐만 아니라 직원 2명도 쉬고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모든 방역지침을 준수해 온 유흥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외침은 노래방, 식당 등 운영이 허용된 업종에서도 터져 나왔다.

충주시노래연습장협회 회원들이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 윤호노기자
같은 날 충주시노래연습장협회는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출로 버텨왔는데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밤 9시로 영업시간에 제한된 탓에 아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제한을 밤 12시까지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요식업계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충주시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영업제한과 영업중단 등 방역수칙을 따랐지만, 정부는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지원금으로 생색만 낸다"고 비난했다.

이어 "영업시간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해 달라. 우리는 단지 영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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