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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18 14:21:32
  • 최종수정2020.11.18 14:21:32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2000년대 중반부터 이주민 수가 급격히 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사회 활동 참여는 이젠 더 이상 생소하거나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외국인주민에 대한 시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외국인주민은 30.9%가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고(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은 17.2%가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2019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고 한다.

이주민 출신 최초로 국회에 입성한 이자스민 전 의원은 당선 후 혹독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 공격으로 마음고생을 치렀다고 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출처가 불확실한 총선 공약 내용을 퍼뜨리거나 노골적인 인종주의적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외국인주민의 양적 증가에 비해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 태세와 포용적 태도가 미흡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시점이 2032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이주민 인구도 2024년에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는 2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노동력 확보 등 이주민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으로 볼 때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사회통합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제는 국가간 협력이 강화되는 등 글로벌·세계화 시대에 맞게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보편적·포용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11월 1일, 외국인주민 통계를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외국인주민 숫자에 놀랐다.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11.1.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한국국적 취득자·외국인주민 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221만 6천6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51,779,203명)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청남도(218만 8천649명) 인구보다도 많은 규모이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 72만 90명(32.5%), 서울 46만 5천885명(21.0%), 경남 13만4천675명(6.1%)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59.4%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162만 9,343명)는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이 7먼4천880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4.6%를 차지하고 있다. 음성군의 경우 외국인주민이 1만5천676명으로 군민 100명 중 외국인주민이 15명이며, 진천군 또한 군민 100명 중 12명이 외국인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 또한 2005년 이후 입국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3만3천여 명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과 달리 입국과 동시에 한국국적이 부여되어 완전한 권리를 가진 우리 국민이다. 그럼에도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는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집단의 지위를 가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보고, '주민'의 테두리에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카페·도서관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공간, 풋살장·쉼터 등 체육·문화·편의시설 등 생활형 SOC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지역주민들께서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변의 새로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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