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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26 09:47:28
  • 최종수정2020.11.26 09:47:28

김상훈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서비스팀장

[충북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6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10차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은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2007년 장애인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재원을 편성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을 시작했다.

지속적인 채용확대로 2020년 8월 기준 915명이 17개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지도자 중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전체인원의 425명으로 46%에 불과하다.

2015년 자격제도가 전면 개편 된 후 3차에 걸친 자격증 취득 유예로 정책신뢰도 약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출인원이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과 지도자 배출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금년에 자격취득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가체육지도자(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보유자가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연수 시간을 줄여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자격증을 보다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취득 절차를 신설하여 제도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현장에 지도자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과연 취득 절차 간소화로 지도자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2019년 기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현황은 2천754명이다. 이중 자격증 소지자 중 15%만이 장애인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체육의 현재와 미래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근무환경과 처우 그리고 지도자 자신의 지도능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한'가이드라인'은 현실성이 떨어져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까지 지도자가 없으니, 자격증이 있으니 등 이런저런 이유로 평가다운 평가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렵게 성사된 정규직 전환 정책인 만큼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고용안정화라는 아주 큰 장점 안에 향후 예상되는 여파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없지만 수치 실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정부,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정책 방향에 맞는 기준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할 것이며, 변화되는 시대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펴듯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정책과 처우개선 그리고 지도자의 강화된 역량이 하나를 이룰 때 장애인체육의 질적 도약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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