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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불법 소각·매립 '무법지대'

전국 발생량 31만8천775톤… 충북 4천875톤
연간 6만톤 매립·불법 소각… 대안 없는 환경

  • 웹출고시간2020.10.25 18:36:22
  • 최종수정2020.10.25 18:36:22
[충북일보]전국 곳곳에서 매년 엄청난 량의 영농폐비닐이 매립 또는 불법 소각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차원의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해 4천875t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고 있는 충북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한국환경공단 조사 통계 및 농림축산식품부 발간자료를 기초로 한 '영농폐비닐 배출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한다.

폐비닐로 대표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재활용 문제는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안전성 제고, 농촌경관의 보전, 자원순환사회 구축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의미가 큰 사안이다.

현재 영농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매립·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금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연간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의 19%에 달하는 6만 톤이 매립 또는 불법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31만8천775톤으로 지난 2017년의 31만4천475톤보다 1.4% 증가했다. 반면, 한국환경공단에 의한 수거량은 19만5천 톤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폐비닐 발생량은 △대구·경북 5만4천53톤 △광주·전남 4만6천455톤 △부산·울산·경남 4만4천502톤 △제주도 1천82톤 △충북 4천875톤 △강원 8천784톤 등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영농폐비닐 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정당국은 공동보관소를 통해 수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보관소를 갖추지 않은 마을이 16.7%이며, 수거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마을도 10.1%에 이를 정도로 매우 요식적인 행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일단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의 지상 방치 금지, 매립 및 소각 금지 등의 의무사항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직불금을 감액하는 방침도 검토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경작지가 산재해 있고 영세 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폐비닐로 대표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여부가 농가의 준수 의지에만 달려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즉 일차적으로는 농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나, 필요하다면 환경당국과 농정당국을 위시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취약농가나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농촌지역 폐비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재활용이 보다 용이한 재질의 영농자재 보급 및 활용, 수거 이전 단계의 이물질 제거, 공동집하장의 위치나 상태 정비, 수거 차량의 운행 시스템 조정 등 농촌 현장의 영농폐기물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의 권고내용은 수거와 관리 분야만 언급됐다. 이는 도시지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면서 정작 종량제봉투에 담긴 각종 쓰레기와 함께 소각하고 있는 실태와 비슷한 사례다.

충북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영농폐비닐과 도시지역 플라스틱, 비닐, 코로나로 급증한 1회용품 등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환경보호만 운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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