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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07 16:50:24
  • 최종수정2020.09.07 19:49:27
[충북일보]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꿨다. 새로운 당명에 새 지향점을 담았다. 당명에서 '당'도 뺐다. 이념 없는 실용정당으로 탈이념 시도다.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할지 궁금하다.

*** 민주주의 원칙 지켜야 한다

보수정당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주류였다. 하지만 3년 6개월 전 모든 게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쇠락의 시작이었다. 그 후 대선과 지선, 총선에서 잇따라 참패했다. 나락으로 떨어져 기어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란 보수정당 개조로 문을 열었다. 김종인의 제1야당 개조다. 가장 먼저 시대와 불화 해소에 집중했다. 국민과 벌어진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다. 반공과 수구를 단숨에 중도와 합리 노선으로 포장했다. 극우세력과도 결별을 천명했다. 확실히 선을 그었다. 개명 덕에 점차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문화 했다. 양성평등이라는 진보적 의제를 끌어안았다. 각종 수구 이미지부터 지우고 있다. 고육책치곤 효과가 컸다. 격세지감이다.

'국민의힘'엔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 부자들도 아주 많다. 이제 정당의 이름에 맞는 봉사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야 정말 국민들로부터 힘을 얻는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당의 엘리트주의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명칭만 '국민의힘'이 된다고 국민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런 발상은 5공 시절에 공공기관 민원실을 '위민실(爲民室)'로 바꾼 거와 다르지 않다. 그저 시늉만 해선 안 된다.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극우세력과 보수정당을 한 몸으로 생각한다. 그냥 무시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 행동으로 극우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극우정당'이란 굴레를 벗기 어렵다. 극우세력과 결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두운 과거와도 단호히 단절해야 한다. 내부의 잔존 세력부터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정당 내부의 실질적 쇄신이 없으면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간판을 바꿔 달아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다시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포퓰리즘은 단순하고 쉽지만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성에 의지한다. 포퓰리즘은 분노를 자양분으로 한다. 분노가 일으킨 뜨거운 열정이다. 일정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잘 모른다. 민주주의의 힘은 다르다. 이성이 인도하는 차가운 열정이라 오래간다.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났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국민의 입장에 서야 산다. 역사의 힘은 기묘하다. 전선을 재정비해 바로 나가야 한다. 열혈 지지층한테만 끌려 다녀서도 안 된다. 당의 미래를 위한 사심(私心) 없는 직언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역사는 훌륭하지 않다. 자랑스럽지도 않다. 유쾌하지도 통쾌하지도 않다. 현대사에 오욕의 역사가 점철돼 있을 뿐이다. 손자가 말했다.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알고 민주주의까지 아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 미래를 여는 열쇠 발견해야

국민들은 대체로 정치인들을 불신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다. 구체적 실천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신뢰를 보낸다. '국민의힘'은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추상과 관념을 떨쳐내야 한다. 대신 국민의 꿈과 희망, 탄식과 눈물로 가득 찬 현실을 봐야 한다. 언제나 그 시간과 공간에 머물러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그게 지지층을 확장하고 정권을 되찾는 길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시대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조차 힘들다. 평등과 정의의 소재를 알기 어렵다. 세대 간 극심한 소통불능은 일상화 됐다. '국민의힘'이 부디 미래를 여는 열쇠를 발견하길 바란다. 그 열쇠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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