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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30 15:01:00
  • 최종수정2020.07.30 15:01:00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0일간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옥수수, 포도, 복숭아)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설포획단은 기존 시군별 30명 내외로 구성한 피해방지단을 400명 정도로 확대해 유해야생동물이 출몰하거나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출동해 포획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은 23억4천300만 원으로 이러한 피해는 수확 철에 주로 발생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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