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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다더니 강행… 청주서 '포커대회' 논란

A사, 전국 150여명 집합 행사 주최
市 집합금지 명령 검토에 취소키로
당일 장소변경 꼼수 개최… 고발 계획

  • 웹출고시간2020.07.05 16:18:20
  • 최종수정2020.07.05 16:18:20

지난 4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열린 오프라인 포커대회 행사장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가 붙어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취소된 줄 알았던 오프라인 포커대회가 청주에서 열려 청주시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5일 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회는 지난 4일부터 1박2일간 청원구 율량동 소재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시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수십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방역 비상 상황에서 타 지역에서 온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연쇄 전파 우려가 크다고 판단, 개최 전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검토했다.

이에 A사는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당일 대회 개최 장소를 기습적으로 바꿔 청원구 율량동 소재 건물 2곳으로 분산해 행사를 강행했다.

해당 대회에 참가한 인원은 전국 예선을 통과한 150여명과 스텝 등을 포함해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포커대회는 게임 특성상 밀폐된 공간 내에서 장시간 체류해야 하는 데다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A사측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맞대응했다. 이후 호텔과 협의를 통해 대회 이틀째인 5일 처음 계획했던 호텔 연회장으로 대회 장소를 옮겨 대회를 실시했다.

이에 시는 포커대회에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철점검하고 행사장에 선수와 스태프를 제외한 참가자 입장을 엄격 통제했다.

행사 장소에는 방역뿐 아니라 대회 참가자 명단 작성, 발열 확인, 열화상감지기 설치, 참가자 발열측정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A사와 대회 참가자 전원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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