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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후폭풍…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착수

시, 감정원 아파트가격 동향 지켜본 뒤 이달 중 신청
안성·양주·의정부도 국토부에 지정 취소 요청
주거정책심의委 설득 못하면 향후 6개월간 '유지'

  • 웹출고시간2020.07.01 17:50:54
  • 최종수정2020.07.01 17:50:54
[충북일보]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청주 오창·오송읍과 동(洞)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청주시가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이 시행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해서다.

청주시는 이르면 이달 말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다만 6·17 대책 이후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가격 동향 등을 한 달 정도 지켜본 뒤 해제 요청을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17 대책으로 청주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이 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도 군·구 및 정치권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국토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안성시 등 3개 시와 달리 청주시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청주시가 부합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

특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할 수 없다.

해제 요청을 섣불리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개월 이상 꼼짝없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만 한다.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인천시도 이달 말 국토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인천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6·17 대책에 대한 후폭풍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했고,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국토부에 인천 중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6·17 대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6·17 대책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이달 중 적용되고 법인 관련 세제 개편은 연내에나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6·17대책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부과와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공제요건 강화 등 미완료 입법사항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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