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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 떠난 충북 문화재 환수 지원 추진

도의회,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실태조사단 구성·문화재기금 설치 등 골자
"정필 묘지석 환수 등 체계적인 관리 기대"

  • 웹출고시간2020.02.16 19:39:32
  • 최종수정2020.02.16 19:39:32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속보=충북도가 해외 반출 문화재를 보호·환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충주 출신 정필(鄭泌·1639~1708) 묘지석 등 고국을 떠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자 1면>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북도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미애(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반출돼 국외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외 소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환수와 환수 후 관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이 골자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료·문헌 등 자료를 수집해 국외 소재 문화재를 조사하는 실태조사단을 둘 수 있다. 단장 1명 등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는 실태조사단은 시·군 향토사학자외 문화재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서 위촉·임명한다.

환수된 문화재는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충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한 '국외 소재 문화재 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쓰인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맡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화재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재 보존 관리 및 계승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12일 열리는 379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보호·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자 조선 중기 문신 송강 정철의 4대손인 정필의 묘지석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문화유산회복재단 관계자는 "정필의 묘지석이 무사히 충주로 귀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해외로 유출된 많은 충북 문화재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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