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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액 月 30만원 인상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개정안 통과

  • 웹출고시간2019.11.21 14:51:48
  • 최종수정2019.11.21 14:51:4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가변동률에 연동,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복지위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약사 등 전문직종 자격증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차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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