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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치법규 내 규제를 입증한다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 실시

  • 웹출고시간2019.11.21 13:24:32
  • 최종수정2019.11.21 13:24:32

21일 송병만 옥천규제개혁위원장이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설명을 위원들에게 하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21일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내 규제존치 입증 심의 등을 위한 '14회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송병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해 추가 위촉한 4명을 포함한 11명이 참석했다.

옥천군 자치법규에 등록된 169건의 규제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 존치, 폐지, 완화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획감사실에서 2차 검토, 존치입증이 필요한 91건에 대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91건은 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피시설의 입지에 관한 사항이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군민, 기업인 등 건의자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규제입증 책임제'이며, 군정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이번 심의대상에 제출했다"며 "앞으로 지역기업의 규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안건 제안을 설명했다.

옥천군은 향후 자치법규 내에 포함된 나머지 79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폐지, 완화 또는 존치할 계획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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