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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스충전소 담배 못 판다

보은지역 담배소매점 지정기준 강화
6층 이상 건물도 1층 담배판매 규제

  • 웹출고시간2019.11.19 18:09:31
  • 최종수정2019.11.19 18:09:31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지역 담배소매점 난립방지와 화재예방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은군은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기준 개정과 담배판매업에 부적당한 장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공고하고 25일까지 기한을 정해 담배소매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현행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관련 규칙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 매장면적 165㎡ 이상인 슈퍼마켓과 매장면적 100㎡ 이상인 체인화편의점의 경우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은군은 이 경우에도 영업장이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담배소매인 영업소는 소매인 영업소 간 50m이상의 거리제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주유소·가스충전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장과 식품위생법 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등록포함) 등을 받은 영업장에 대해서도 담배판매 부적당 장소로 지정, 규제키로 했다. 이 경우 식품영업을 위한 영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은 제외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37조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보존업을 비롯해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담배판매 소매점의 난립을 막고 화재예방을 위해 담배판매점을 합리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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