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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유정 도의원 운명 오는 28일 결정

1·2심서 당선무효형… 항소

  • 웹출고시간2019.11.18 16:58:00
  • 최종수정2019.11.18 16:58:00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낙마 위기에 처한 하유정 충북도의회 의원의 운명이 오는 28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유죄를 평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김 전 후보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검찰 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하 의원)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다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등 나빠진 사정만 있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지난달 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될 때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하면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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