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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 운영

오는 20일까지 각읍면 수거
군 환경위생과 일괄 처리

  • 웹출고시간2019.11.14 13:22:12
  • 최종수정2019.11.14 13:22:12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은 농촌지역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농약을 집중 수거해 처리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각 읍·면에서 폐농약을 수거할 예정이다.

이어 군 환경위생과에서 처리업체를 통해 폐농약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집중 수거 대상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봉된 폐농약이다.

농가에서는 오는 20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폐농약을 반납하면 된다.

개봉하지 않은 농약을 반납할 경우에는 농약을 구입한 판매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폐농약을 무단으로 하천과 토양에 버리면 주변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며 "농가에서는 폐농약을 반납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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