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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법 본회의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 통과 이르면 19일 표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도 의결

  • 웹출고시간2019.11.14 16:25:28
  • 최종수정2019.11.14 16:25:2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음성군 맹동면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소방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으며 이르면 이날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공무원 공상·트라우마 지속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충북혁신도시인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연면적 3만4천386㎡(300병상)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내년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된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58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 진료·치료도 가능한 종합병원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개원하면 음성·진천·증평·괴산 등 중부 4군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같은 날 법사위는 내년 4월부터 전국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6건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소방정책의 일관성과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각계의 논의가 이어진 끝에 의결됐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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