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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능 D-1 수험생 유의사항

오전 8시10분 입실완료 원칙…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휴대전화·블루투스·샤프펜슬 반입금지

  • 웹출고시간2019.11.12 21:06:46
  • 최종수정2019.11.12 21:06:46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2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도착한 수능 문답지를 관계자들이 보관장소로 옮기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은 물론 가족들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충북도내에서 수능을 치르는 응시인원은 1만3천964명이다. 이들은 청주·충주·제천·옥천 4개 시험지구, 32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8시 10분 이후에 수험생이 도착한 경우 8시 25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입실이 가능하다. 8시 35분까지는 시험장 책임자가 입실여부를 결정한다. 1교시가 시작되는 8시 40분 이후에 도착한 경우는 입실이 불가능하다.

수험생이 실수로 다른 시험장에 도착한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배정된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배정된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없고, 등교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선택유형(가/나형)에 따른 응시가 가능하면 수험생이 등교한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도착한 후 수험표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우선 사진이 없는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수능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시험당일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재(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쪽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 가족들이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험생 도시락가방에 넣어뒀다가 회수하지 않아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험생 가족들은 도시락을 준비할 때 뜨거운 죽이나 밥을 어느 정도 식힌 후 보온도시락에 담아야 한다. 도시락 내부가 진공상태로 변해 뚜껑을 열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게 경험자들의 조언이다.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등이다. '샤프펜슬'은 시험장에서 지급되므로 시중에서 구입해 휴대해서는 안 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이번 수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 우측에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도 변경했다.

시험당일 출근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되며, 시험장 200m 이내의 차량 진출입과 주차가 통제된다.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 시험장주변 소음방지,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장 반경 2㎞ 이내 간선도로는 집중 관리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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