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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오는 12월 10일까지 공공시설 등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19.11.11 11:11:09
  • 최종수정2019.11.11 11:11:09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군에 따르면 매년 늘어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해 장애인 이용 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주차 가능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 불가표지를 부착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등이다.

또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차량, 주차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군은 적발 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벌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043-871-33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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