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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인화물질 뿌린 뒤 불 지른 80대… 12명 사상

시제 위해 종중 묘지에 20여명 모여
최근 재산 다툼으로 사이 멀어진 듯
경찰, 가해자 회복 시 조사할 방침

  • 웹출고시간2019.11.07 16:33:35
  • 최종수정2019.11.09 10:59:27

7일 오전 10시30분 A(80)씨가 중종원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의 중종 묘지.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진천의 한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A(80)씨가 친척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의 한 산에서 시제 중 절을 하던 종중원에게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당시 현장에는 시제(時祭·음력 10월 조상의 묘소를 직접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올리기 위해 종중원 20여명이 모여있는 상태였다. 대부분 60~80대의 고령자들이었다.

이 불로 종중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는 등 모두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도내 화상전문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7일 오전 10시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의 한 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A(80)씨가 중종원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 화상을 입은 중종원들이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고 있다.

ⓒ 진천소방서
불을 지른 뒤 농약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신 A씨는 도내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근 산으로 번진 불을 10여분 만에 진화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와 종중원들은 최근 종중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뿌린 인화성 물질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한 상태"라며 "조사한 뒤 방화나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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