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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07 14:57:39
  • 최종수정2019.11.07 14:57:39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2019 '권익위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자체를 방문해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지적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해 사전 예약신청을 하거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접수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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