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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청주시 공직기강 해이

시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불구속
최근 '음주 추태' 의혹 공무원도
한 시장 강력 경고에도 끊이지 않아

  • 웹출고시간2019.11.06 21:03:39
  • 최종수정2019.11.06 21:03:39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시청 공직기강 해이현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불거진 청주시 5급 공무원의 '음주 추태' 의혹에 이어 음주운전까지 발생하면서 한범덕 청주시장의 '일탈·비위 무관용 원칙'이 휘청이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시 소속 공무원 A(4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6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회식을 마친 뒤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술'로 인한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청주시 상당구의 간부 공무원 B씨는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대기발령됐다.

B씨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이 익명의 투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B씨는 지난 1일 밤 11시께 술을 마신 뒤 인화물질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통을 들고 시청 본관 1층 당직실을 찾아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12일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청주시청 공무원 C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C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다 옆 차선의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C씨는 2009년 5월과 2018년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견책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자 청주시가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청주시는 그동안 음주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성희롱·성추행·뇌물수수·폭행 등 각양각색의 일탈·비위로 비난을 받아왔다.

심지어 2017년에는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는 보도방을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한 청주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 평가 3년 연속(2016~2018년) 평균 이하 등급인 4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떠안아야 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반복되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를 보면 리더인 한범덕 청주시장의 조직 장악력이나 리더쉽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공직 기강 해이 해결을 위해 시장이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일선까지 닿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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