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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위생법령 고의 위반 적발

  • 웹출고시간2019.11.06 17:07:34
  • 최종수정2019.11.06 17:07:34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45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청주 옥산면의 A업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9곳이 식품위생법령을 또다시 위반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다 적발된 A업체는 올해 고춧가루·들기름 제조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 서류와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작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혼합탱크·건조탱크 등 제조시설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고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도 위반해 '원료수불부 미작성',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을 어겼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1곳 △기타 3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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