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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06 15:15:26
  • 최종수정2019.11.06 15:15:26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허위 화재 신고로 충주시의 재난 안전문자 발송 혼란을 야기한 5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6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술에 취해 허위 화재신고를 신고를 한 A(52)씨가 같은 날 오후 인근 병원을 찾아가 스스로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4일 늦은 오후부터 경찰 등에 "폭행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수차례 하다가 5일 오전 5시17분경 "문화동 문화아파트 앞 파출소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충주소방서는 소방차 1대를 현지로 급파했으나 술에 취한 주민의 허위신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충주시청 당직실은 상황을 오인해 같은 날 오전 5시33분경 "문화아파트 앞 화재발생,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라는 긴급 재난문자를 무더기 발송했다.

5일 119 신고 이후 모 병원에서도 소란을 피운 A씨는 이전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벌보다 A씨 치료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시는 "훈련 상황을 잘못 전파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해 원성을 사는 등 지역사회 혼란을 초래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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