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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대학생, 충청권 공공기관 취업확대 실마리 풀려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9.10.31 17:44:30
  • 최종수정2019.10.31 17:44:30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대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오송) 1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남(천안) 1개(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종 1개(한국항로표지기술원), 대전 17개 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이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인재를 일정비율만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규모가 미미해 지역인재채용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도는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이 1개 추가 된 것이 아니라, 향후 충청권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통해 충북소재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5월부터는 충북지역 대학생들도 채용규모가 큰 대전의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는 것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함께 고민하는 청년 취업문제를 지자체간 합의를 통해 해결한 상생협력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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