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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채 이상 가진 공무원,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못 받는다

일반인 해외 장기체류자는 세종시민 우선공급 대상서 제외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

  • 웹출고시간2019.10.31 14:43:08
  • 최종수정2019.10.31 14:43:08

최준호 - 11월 1일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중앙부처 공무원 등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금강 북쪽에서 바라본 신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집을 2채 이상 가진 중앙부처 공무원 등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전국 모든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은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1월 1일(일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세종시내에만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주택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도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종 신도시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출국한 뒤 90일을 초과해 계속 체류하는 사람'과 같은 해외 장기 출장자는 주민등록 상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어도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5일 이상'이었던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이 조항은 내년 1월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사업 주체가 일간신문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에는 글자를 9포인트(pt)가 넘도록 크게 써야 한다.

개정된 규칙의 전체 내용은 11월 1일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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