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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9.10.30 16:43:12
  • 최종수정2019.10.30 16:43:12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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