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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하유정 도의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웹출고시간2019.10.29 16:28:07
  • 최종수정2019.10.29 16:28:07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 충북도의회 의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하 의원은 이달 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 의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될 때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에서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시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하 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배심원 7명에게 유죄를 평결받았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김 전 후보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하 의원)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다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등 나빠진 사정만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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