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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성장 시·도가 주도한다

균형위, 이달 말 지역혁신체계 개편 방안 실행
특별법 근거 지역혁신協 사업조정·관리 맡아

  • 웹출고시간2019.10.29 18:20:57
  • 최종수정2019.10.29 18:20:57

지역혁신사업 추진방식 개편 개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중앙부처가 중심이었던 지역혁신 관련 사업들이 앞으로는 각 시·도가 주도해 혁신성장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바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에 폭넓은 사업기획·관리 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개편방안은 이달 말부터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지역혁신기관과 지역혁신사업 기준 설정 △지역혁신성장계획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 투자협약 형태로 사업추진 방식 개편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혁신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개별 기관별로 보유한 시설·장비의 통합 관리와 서비스다.

이 가운데 사업 추진방식 개편과 시·도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는 보다 심도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방식 개편은 시·도가 여러 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시·도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는 지역 내 혁신역량 결집 플랫폼으로서 지난해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가 실질적 사업조정 및 관리를 맡게 된다.

각 시·도는 이달 말부터 내년 4월까지 균형위 및 중앙부처와 협의·보완과정을 거쳐 시·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균형위는 이와 관련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의 4개 부처 사업을 시·도가 연계하는 방안을 올해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대상 부처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송재호 균형위원장은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은 지역 주도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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