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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28 17:56:03
  • 최종수정2019.10.28 17:56:0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제천경찰서는 자신이 만든 총기로 멧돼지를 잡은 A(67)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제천시 자택 인근에서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직접 만든 총포로 멧돼지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은 갑자기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제 총 2정과 쇠구슬로 만든 총알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 총기류를 만든 이유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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