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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아동학대 예방·아동권리교육 실시

2019년부터 지자체 등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학대 없는 아동이 행복한 더 좋은 옥천 만들기 일환

  • 웹출고시간2019.10.28 17:26:33
  • 최종수정2019.10.28 17:26:33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28일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직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비차별)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에 군은 직원들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연계해 실시했다.

교육은 군 직원 66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회에 걸쳐 세이브더칠드런 이정화 권리세이버의 강의로 진행됐다.

아동학대 주요 사례와 신고방법,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비차별 원칙) 등의 내용을 통해 직원들의 아동친화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김재종 군수는 "우리 공직자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아동학대 근절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아동과 아동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아동학대 없는, 아동이 행복한 더 좋은 옥천 만들기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출장 등으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관련 사이버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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