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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90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각 45가구…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19.10.27 15:06:02
  • 최종수정2019.10.27 15:06:02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충북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9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 45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45가구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천68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1회 정례 모집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 모집이 마지막이다. 11월 중 입주신청 완료 후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모집물량은 총 3천686가구로 청년용 908가구, 신혼부부용 2천778가구다. 수도권은 1천981가구, 지방은 1천705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 358가구 △인천 375가구 △경기 1천248가구 △부산 413가구 △대구 201가구 △광주 77가구 △대전 232가구 △울산 39가구 △강원 102가구 △충북 90가구 △충남 111가구 △전북 103가구 △전남 20가구 △경북 88가구 △경남 229가구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춰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천816가구,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가구 공급된다.

충북은 신혼부부 주택(45가구) 전량 Ⅰ유형이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돼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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