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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30 16:55:13
  • 최종수정2019.10.30 16:55:13

김영수

옥천소방서 청산119안전센터 소방교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전국 119종합상황실로 걸려 온 119신고는 총 517만5천251건으로, 하루 평균 2만8천435건이 화재, 구조·구급 등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19 화재진압대, 구조대, 구급대 등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은 출동 초기 신고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엔 다른 정보 없이 응급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 즉 '골든타임'확보를 목표로 신고 장소로 출동하게 된다. 이때 신고자의 부정확한 정보는 출동부서의 현장 도착 시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옥천군 청성면에 홀로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하며 119 구급 요청을 신고했다.

이때 신고자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혼용(00길+지번)해 위치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신고자와의 수차례 통화와 인근 주민들의 도움으로 겨우 환자위치를 확인한 끝에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긴급하게 출동하는 구급대원이나,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신고자나 1분 1초가 소중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안타까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시민들이 평소 119 구급신고 방법을 잘 알아두어, 긴급 상황 신고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119대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19 구급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요청한다.

첫째,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둘째, 환자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며, 이때 위치정보는 도로명 주소, 승강기(엘리베이터) 고유번호, 건물의 상호, 고속도로 이정좌표, 전봇대 번호, 국가지점번호(산악위치)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환자의 아픈 부위, 의식‧호흡 상태, 나이, 지병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넷째, 신고자의 이름과 예비연락처를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의료지도 등을 통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구급대원을 기다린다.

무엇보다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혹 고령으로 인해 도로명 주소를 외우는 것이 어렵거나, 당황해 주소를 혼동 할 경우를 대비해 휴대폰뒷면 또는 집안 내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도로명 주소를 메모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외국인 등은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119안심콜서비스(www.119.go.kr)'에 가입해 119 구급대원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통한 적절한 응급처치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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