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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증명서, 무인발급 받으세요"

농관원, 농업인 행정편의 증진
연중무휴 24시간 발급 가능

  • 웹출고시간2019.10.23 16:26:34
  • 최종수정2019.10.23 16:26:34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농업인의 행정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해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대형마트 등에 설치돼 있다.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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