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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불법의 굴레… 음성군 中企 악전고투

기업체 수 증가율, 근로자 수보다 높아
'국내외 합법 노동자' 구인 불가능 수준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 고용 경우 많아"
법무부 잦은 중소기업 위주 단속에 '한숨'
"군·도, 지역 경제 회복 위해 특단조치 해야"

  • 웹출고시간2019.10.21 20:54:39
  • 최종수정2019.10.21 20:54:39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외국인 노동자라도 구해 놓으면 단속에 잡혀가니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충북 도내 기업체들이 인력난에 아우성이다. 지역 중소 제조업체일수록 상황은 좋지 않다.

도내 각 시·군에는 수 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고, 추가로 조성중인 산업단지도 여럿이다.

특히 조성이 끝난 산업단지가 10곳, 진행중인 곳이 7곳에 이르는 음성군은 도내 산업의 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음성군은 산업단지가 확대되면서 기업체 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됐고, 필요로 하는 근로자 수도 많아졌다.

충북도 집계 결과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음성군 지역에 들어선 제조업체만 2천459개로 도내 전체 업체(1만30개)의 24.5%에 이른다. 청주시(3천698개, 36.8%)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음성군 기업체 수는 2017년(2천334개)보다 5.4% 증가했다.

종업원 수는 기업체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했다.

2018년 음성군 제조업체 근로자 수는 4만5천236명으로 전년(4만3천144명)보다 4.8% 증가했다.

기업체 수 증가율이 근로자 수 증가율보다 0.6%p 높다. 이는 음성군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음성군의 '기업체-근로자 수 미스매칭'은 청주시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청주시 업체는 8.0%, 종업원은 11.7% 증가했다. 청주시는 종업원 수 증가율이 3.7%p 높다.

음성군의 기업체의 인력난은 '만성(慢性)'이 됐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근로자 구하기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한국 사람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E-9 비자 등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노자는 음성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기반이 잘 갖춰지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결국 지역 중소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로 불리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취업 가능한 비자로 입국했지만 그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거나,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잠적한 외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지칭한다. 불법 체류자가 국내 기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후 급여를 수령한다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서 일하는 '합법(E-9, H-2비자)'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자는 1만8천903명이다. 전국 46만8천여 명 중 4.0% 수준이다.

전국 기준 불법 체류자는 35만5천여 명으로 충북 도내에는 몇 명이 체류하는 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다만 합법 노동자 비율(4.0%)로 유추했을 때 1만4천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경영난에 치이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은 2년간 폭증한데다 한국사람은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최근 일주일에 4일 연속으로 음성지역 산업단지에 불시 단속을 나오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게다가 법무부는 규모가 큰 업체는 단속하지 않고 소규모 업체만을 손쉽게 휩쓸고 간다. 그 횟수도 점차 늘고 있다"며 "인근 업체는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다 도산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성군과 충북도는 지역 영세 업체들이 인력난으로 폐업을 고민하지 않고 지역 경제성장에 일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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