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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서 난동 민주노총 간부 2심도 징역형

공사 참여 요구 묵살되자 공무원 위협

  • 웹출고시간2019.10.20 15:46:17
  • 최종수정2019.10.20 15:46:17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대형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자신들이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부 간부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간부 B(59)씨와 C(52)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내려진 80~160시간씩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민주노총은 2017년 4월 중순부터 15조5천억 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M15 청주공장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지역 조합원 고용과 자신들이 보유한 건설기계 장비 사용이다.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장비는 오래돼 건설사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정한 10년 연식 제한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사는 장비 사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자 A씨 등은 청주시를 찾아가 중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충북도를 찾아가 비슷한 요구를 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이들은 도청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방편으로 사무실 집기를 집어 들었고, 이런 위험 행동에 대한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상대로 과격한 욕설과 소란을 피우면서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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