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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후경유차 1천300대 조기폐차 지원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 웹출고시간2019.10.20 13:23:04
  • 최종수정2019.10.20 13:23:04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받는다.

접수기간은 21일부터 11월 8일까지며, 노후경유차 1천300여대가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충주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제작연월일) 순으로 선정한다.

3.5톤 이상의 경우 지원 한도는 차량 폐차 후 올 1월 1일 이후 제작된 3.5톤 이상의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추가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7천5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3천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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