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에너지공단, 특정 업체 융자지원 '과도'

이종배 의원 "업체당 융자한도 설정 필요"

  • 웹출고시간2019.10.17 13:36:10
  • 최종수정2019.10.17 13:36:1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17일 "한국에너지공단이 특정 업체에 과도한 융자를 지원해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업체당 융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로 대체하거나,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융자한도는 1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이했는데 특정 업체가 과도한 융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2018년 5년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에서 1건 이상의 융자를 받은 업체는 총 5천503개, 융자액은 총 1조7천501억 원이었다.

그런데 융자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융자액은 총 3천240억 원으로 해당 기간 전체 융자액의 18.5%나 차지했다.

A업체는 5년간 총 7건의 융자지원을 받았고, 2018년 기준 융자잔액이 478억9천600만 원에 달했다.

B업체는 6건의 융자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융자잔액이 478억2천700만 원이나 남아있는데도 150억 원의 신규 융자지원을 또 받았다.

이 의원은 "특정 업체에 융자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며 "융자업체별 융자잔액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체별 융자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